한국판소리보존회 남정태 전 이사장 해임 및 제명 총회, 법원 결정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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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첨부 임시총회소집요구서.hwp 총회소집허가 서울중앙지법 결정문.hwp 총회소집통지서와 해임제명 인증서.hwp 가처분기각 서울중앙지법 결정문.hwp 가처분기각 서울고등법원 결정문.hwp 가처분기각 서울고등법원 결정문.hwp | |
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공지 사항입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전 이사장이었던 남정태는 이사장 재임기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“이사장 해임 및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개최 허가" 결정으로 2020. 12. 30.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“이사장에서 해임되고 보존회에서 제명 의결”되었습니다 그 후 2021. 1. 27. 개최한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정순임 이사장이 선출되어 법인의 대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존회 이사장에서 해임되고 제명된 전 이사장 남정태는 제명된 이후에도 보존회의 사무국장도, 회원도 아닌 A와 공동으로 보존회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현재까지 점거하고 있어 정순임 이사장의 정당한 법인 운영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존회 회원과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전 이사장이었던 남정태가 보존회에서 해임되고 제명된 임시총회 의사록, 전 이사장 남정태가 제기한 총회 무효 소송의 법원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회원들과 홈페이지 방문객의 알 권리와 공익적 차원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 보는 순서(순서에 맞게 읽어 보세요) 1. 임시총회소집 요구서 ---> 2. 서울중앙지법 총회개최 허가 결정문 ---> 3. 총회소집통지서, 해임,제명 인증서(공증) --> 4. 서울중앙지법 가처분기각 결정문 ---> 5.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기각 결정문
* 보존회 회원들이 2020. 5월경 전 이사장 남정태에게 ‘이사장 해임 및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“를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, 이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시총회 허가 결정문, 임시총회개최 관련내용, 가처분 소송사건이 기각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, 2심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등 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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